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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사진제공=박정 의원실 |
이슈앤/ 2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 을)은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 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화재 현장, 인명 구조 활동 과정 등 사건 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 건강 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 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 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 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 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 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 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 검진과 치료가 중요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