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 대표 발의

문다정 기자 / 2025-10-29 15:45:57
윤 의원 “농협법과 금융지배구조법 사이의 차이 해소 및 자격미달 임원 선임 원천 차단해 도덕성·공공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를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인 A씨의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입법 개정으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꼼수 보은인사의 재발 방지 및 금융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전달(기부행위)한 혐의로 2025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된 A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적용을 받는 어느 기관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명백한 결격사유자다. 

그러나 A씨는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는 농협금융지주가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금번 국정감사에서 A씨의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 선임은 법률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악용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금융지주 요직에 꼼수 보은인사를 단행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이러한 꼼수 보은인사로 인해 210만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자격 미달인 임원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을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에게 몰려있는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왔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를 역행해 회장 중심의 엽관적 지배구조를 심화시키고 농협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법과 금융지배구조법의 차이를 악용해 명백한 결격사유자를 금융지주 요직에 앉힌 꼼수 보은인사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도덕성·청렴성을 확보하고 법률 사이의 규정 차이를 해소해 부정한 인사의 금융회사 임원을 원천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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