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고창 심원 만돌어촌계가 지주식 김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열린 국무회의는 안건으로 상정된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등 양식과 관련된 제반여건 변화에 맞춰 협동양식업의 수심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인 수심범위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정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24년 9월 22일로 양식면허(소멸보상에 따른 한정면허)가 소멸된 고창 지주식 김의 생산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로써 전통 방식의 고창 지주식 김 보존 및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김 양식어가의 생계 및 관련 기반사업 유지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2007년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창 지주식 김 생산어가에 소멸보상을 하며 2024년 9월까지만 한정적인 면허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주식 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고창군이 한빛원전과 면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빛원전은 소멸보상을 완료한 양식업권은 한정면허 불가, 한정면허 승인대상은 마을어업·협동양식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창군과 함께 작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문가 간담회 및 국회 간담회 등을 주관하며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끈질지게 설명·설득하면서 고창 지주식 김 생산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윤 의원은 작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김 양식어장이 협동양식업으로 면허된다면 동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생계 터전을 잃은 고창 지주식 김 생산어가들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623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은 해역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양식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한수원 및 한빛원전으로부터 보상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작년 9월 양식면허가 소멸되면서 수산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늦었지만, 오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창 지주식 김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