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 50% 인상

민동숙 기자 / 2026-02-13 13:00:45
참전명예수당 월 15만 원(50%↑), 보훈예우·상이군경예우수당 월 6만 원(20%↑) 

이슈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예우 강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해당한다.

2026년 1월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10,723명으로, 인천시는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 예우수당도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 인상으로,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도 함께 개선한 것이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3년도에는 참전유공자 중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참정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대상자 모두에게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했으며,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2024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 예우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정책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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