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마늘쫑’ 및 ‘냉동 시금치’ 회수 조치

민동숙 기자 / 2025-11-07 11:41:23
충북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담배연기분석센터 조사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로고/이슈앤DB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이파무역(서울특별시 송파구)’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마늘쫑’과 ‘(주)희망상사(경기도 안성시)’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허용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각각 ‘이마잘릴’, ‘파목사돈’이다.

이마잘릴은 감귤류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며, 파목사돈은 고추, 감자 등 역병과 오이, 배추 등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25.11.1.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 전국 500개 이상 관련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을 희망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이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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