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고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서 제20·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큰 논의 없이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키 위해 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 100분의 10 전출, 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전출, 그밖의 도(특별자치도 포함) 도세 총액 1천분의 36 전출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시·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