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탈 방지 및 투자 유인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이슈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
이달희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은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 · 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 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마련됐다 .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 년부터 최대 10 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 · 증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됐었다 .
이로인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 시 우수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투자하거나 아예 이탈하는 탈지방화 현상이 발생 하고 있고 , 결국 비수도권 인구 유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는 것이 이달희 의원 지적이다 .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 하지만,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고 강조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