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지난 2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개정안이 시행됐다.
첨생법 개정안은 기존에는 중증·희귀·난치질환에만 치료 범위를 제한했던 기존과 달리 모든 질환에 줄기세포와 같이 첨단재생의료 기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외국으로 줄기세포 치료원정을 가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2개월 뒤 현재는 전과 달라 진 것이 없다.
첨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허가를 임상 연구계획, 치료계획으로 나눠 신청하면 진행현황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지만 현재까지도 신청 건수는 '0개'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첨단바이오는 원료를 해외에 수출, 해외로 나가서 치료도 받고 있지만 신청건 수는 '0개'라는 것은 이미 자국 의료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는 풀지 않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직원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획이 승인된 건수는 없다"며 "그렇기에 의료보험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