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감기관 부담금 중 69% 차지…사실상 고용 대신 납부 구조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기준에 미달해 매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또한 법정기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 2024년 기준 5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기관 전체 납부액 80억 5천만 원 중 약 69.2%를 차지하는 규모로 농협그룹이 사실상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2020년 0%에서 2024년에도 0.3%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의무구매율(1%)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이에 대해 “전산·IT용역비 등 제한적인 구매 항목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외의 물품구매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활용하지 않아 실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구매액 638억 원 중 IT 및 연구용역비가 558억 원(약 87.5%)을 차지해 중증장애인기업과 거래에 한계가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은 대한민국 최대의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별도 관리팀 운영과 가산점 제도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생산품 구매 또한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회적 상생의 투자로 인식하고 문구류·비품 등 일반 구매 영역부터 꿈드래 쇼핑몰 등을 적극 활용해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구매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