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파면 놀이에 흠뻑 취해

배정순 기자 / 2025-04-05 15:15:40
기능과 체제 그리고 운영 등 견제 기능 대 수술 불가피
이슈앤로고?이슈앤DB

이슈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이뤄졌다.

이를 빗대 일부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파면 놀이에 흠뻑 취해 본연의 의무는 물론이고 헌법 최후 보루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밝힌 헌재 이유중 국회 입법 폭주에 대한 그 제어 장치가 미비함은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제 한계와 그 절박한 상황을 무시한채 오로지 문제 해결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 없는 요구는 헌법 수호자라는 이미지와 다른 무책임 극치로 여기게 했다.

이는 자칫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됐음에도 불구 법치공화국으로 변질을, 헌법 제2조에는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나 헌재 판단에 권력 행사 인정 유무가 결정  돼 국민 위에 법 그리고 그 법 위에 헌재가 있다는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법 위에 초법적 지위를 가진 재판관들이 사사로이 주관적, 객관적인 영향이 개입되거나 개입 여지가 있을 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 대통령 심판을 공정하다고 누가 인정하고 수긍해야 할지 헌재 판단이니 믿으라는 제시는 아니러니가 될 소지가 많다. 

법을 쥐고, 흔들고, 휘둘러 입맛대로라는 비아냥에도 큰 제재가 없는 국회와 사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하는 동안 행정부 즉 정부는 그저 허수아비로 전락해 있다는 지적이 뜸금맞게 쏟아지는 원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2번째 파면은 헌재 손아귀와 국회 다수당 발아래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자괴감은 3권분립 농락이자, 헌정 질서 수호 미명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헌재라는 무소불위 권한에 놀라움을 금할 뿐이다.

하지만 무소불위 헌재 견제는 완벽한가.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이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단 한 줄이다.

재판관 선출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3인을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년으로 부수적으로 선거관리위원도 헌재와 유사하면서도 구성을 가족으로 우선한다는 주장이알려지게 됐다.

이런 현실에 대법관보다 나은 헌재 재판관 선호도는 법관 입장에서는 최상의 보직이라는 시각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 집단들 공통 시각이다.

의무와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이 미미한 권력자 구성원인 헌재는 초법적 대상을 심판하고, 국회는 대상자 색출을 통해 국민에게 하고픈 혹시 있을 분풀이를 행정부에 하는 게 민주공화국은 아닐것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쉽게 안 만든다.

속내는 뭔지 모를 사법부와 입법부의 총체적인 대대적 손질이 절대 필요한 시점으로 다가왔다.

헌법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고 여기기 부끄러운 것을 없애야 하고 헌법 수호 취후 보루라는 명에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헌재의 기능과 체제 그리고 운영을 담은 권리의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큰 것에 대한 견제를 위한 대수술은 미뤄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3권분립의 농락, 입법 폭주와 사법 질주의 도 넘는 행위에 대한 특히 불합리한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잘못과 제도적 보완이 완성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답보할 시금석 이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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