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전정웅 기자 / 2024-10-02 15:13:26
송석준 국회의원/이슈앤 DB

이슈앤/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9~2023 년 )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 ( 권 ○○ , 서 ○○ , 이 ○○○ ) 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건 중 3 건 (27.2%) 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4,028 건인데 ,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 건으로 , 한 해 평균 762 건 하루 평균 2 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 건 ,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 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부적법 각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436 건으로 가장 많은 헌법소원을 낸 서울에 거주하는 60 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헌법소원 왕 권 ○○ 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사유 주장없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묻지마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또 , 1,192 건으로 두 번째로 헌법소원을 많이 낸 서울에 거주하는 60 대 남성인 서 ○○ 씨는 법원에 판사기피 신청을 하고 해당 기피신청이 터무니 없어 기각되면 판결문에서 기각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반복해서 내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소송법 규정 ( 제 224 조 제 1 항 ) 은 판사가 기각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인데 ,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도 해당 소송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 남소자들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헌법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 . 2019 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 년 5 개월이었으나 2023 년에는 2 년 3 개월로 19 년도 대비 10 개월이나 지연되고 있고 ,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 건에서 1,604 건으로 44.1% 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의 헌법소원 독점으로 적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때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 대표적인 남소자인 서 ○○ 씨의 경우 2019~2023 년까지 총 549 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의 10%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법소원 남소자가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점령하여 국선대리인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에 신설하여 , 남소자들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무차별적인 사건 접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헌법소원 남소자들의 재판청구 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송석준 의원은 “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슈앤 전정웅 기자 lopmnjlo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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