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동안구갑)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가 담겨있다.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성장환경 구축, 이용자 보호,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해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전문가 및 업계의 3차례에 걸친 보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이해가 높은 법이다.
이 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가능하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을 2/3 이상으로 구성해 민간의 참여도를 높였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조건은 한국 법인이라면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발행할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슈앤 = 황석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