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유형별로 다른 양형기준 준수율 , ‘ 폭력범 99% 금융범 78%’

배정순 기자 / 2024-10-03 13:48:07
서영교 의원, “ 형평성 맞추지 않으면 사법불신 해소 못할 것 ”
서영교 국회의원/이슈앤 DB

이슈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중랑구갑 )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로부터 받은 ‘2016~2022 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 ’ 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2022 년 전체 평균은 92.1%( 미준수율 7.9%) 였는데 2022 년 증권 · 금융 (78.9%), 배임수증재 (84.4%), 지식재산 · 기술침해 (84.5%), 공문서 (84.3%), 변호사법 위반 (86.4%), 뇌물 (86.5%), 사기 (87.6%), 선거 (89.8%) 등 범죄는 미준수율이 두 자릿수로 높았다 . 

반면 , 폭력 (99.2%), 도주 · 범죄은닉 (98.9%), 손괴 (97.8%), 교통 (97.5%), 공갈 (97.2%), 사문서 (97.1%) 등 일반인 범죄는 철저히 양형기준을 지킨 것과 대조된다 .

평균 준수율이 90.8% 인 2016 년에도 증권 · 금융 (69.2%), 배임수증재 (78.3%), 지식재산 · 기술침해 (82.7%), 공문서 (84.7%), 변호사법 위반 (59.5%), 뇌물 (73.2%), 사기 (85.4%), 선거 (88.3%) 는 평균을 밑돌았다 . 특히 2016 년 변호사법 위반 준수율 (59.5%) 은 7 년간 조사한 모든 범죄 중 가장 낮았다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

서영교 의원은 “ 대법원이 정한 기준을 판사들이 특정 범죄 유형에만 느슨하게 적용했다 . 사유가 있는 것은 비단 특정 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은 자칫 국민들께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양형기준에서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 ” 이라고 밝혔다.

이슈앤 배정순 기자 js59541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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