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연금, 3년 뒤 고갈인데...운영비는 공무원연금 58배” 기사 관련 반박 입장 밝혀

배정순 기자 / 2024-10-11 13:32:37
관리운영비가 61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 325억 5,900만 원+ 운용수익 29억 3,100만 원)의 17.4%에 달함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0.3%)의 약 58배, 사학연금(0.54%)의 32배

이슈앤/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하여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 종사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을 위해 ‘공무원연금’ 제도를 준용하여 도입한 공적연금으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는 1)「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및 2)동법 시행령 제25조(운영경비)에 근거하여 자금운용과 건물 임대 등 자산운용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용수익금의 50%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1) 「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2) 「동법 시행령」 제25조(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지난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는 총 21.95억 원으로 연금사업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17명, 12.7억 원)와 경상경비(9.25억 원)를 합산한 금액이고, 운용수익금 50.5억 원의 43.5%로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도 내용의 전체 수입에서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17.4%)은 연금 운영기관별 수입 및 비용 산출 기준이 다르게 반영된 것으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반영할 경우,  별정우체국연금의 관리운영비는 운영경비인 21.95억 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 429.04억 원+총 운용수입 91.02억 원=520.06억 원)의 약 4.2%이다.

따라서 각 연금 운영기관별 수입 및 비용은 가입자 수 등 연금의 규모에 따라 수입(보험료, 자산운용 수입)의 차이가 크고, 별정우체국연금은 타 연금 운영기관과 대비하여 전체 수입(보험료, 자산운용 수입)이 매우 낮은 반면, 기본관리인력 인건비 등 감안시 관리운영비 비중 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별정우체국연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연금 제도 개혁(부담률 상향, 지급률 하향)을 실시했다.

또한 2021년부터 자구노력(인력감축·경비 절감)을 시행하고 있으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사업구조 조정(보유 건물 유동화 포함) 및 조직·인력 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연금 운영의 지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했다.

이슈앤 배정순 기자 js59541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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