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다.
정당성을 수긍하는 측은 현 국회가 가진 입법권 폭주와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문제 소지는 없어 보인다는 견해다.
3권 분리에 따른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행위가 과연 법적 문제 제재 대상인가이다.
계엄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은 헌법 77조 1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용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게엄법 2조2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선포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 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령을 발할 수 있는데 절차적 등 계엄 요건이 결여 됐다고 하지만 이번 계엄은 절차와 형식은 다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불구 민주당과 일부 법조계는 계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요건의 결여를 조목조목 들이대는 게 아닌 총체적인 논리로 이게 진실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계엄 정당성에 문제없다는 측의 지적을 받는다.
반면 계엄의 절차적 등을 포함한 총체적으로 계엄 자체가 위법하고 법적제재 대상이라는 측은 전혀 요건에 맞지도 않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란에 고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는 분석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요건과 계엄을 발령한 윤 대통령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요건을 갖춰 계엄을 발령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 이것만 봐도 법적 절차 하자는 인용 없이도 흠결이 없어 보인다.
또한 입법권 폭주로 인해 사실상 국정 마비는 물론 대외적으로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한 경제 안정에 저해되는 분석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과 정쟁으로 자칫 사회적 분위기가 어수선해 국민 갈등 촉발로 자칫 데모 천국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대외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판다에 기인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3권분립에도 중대한 결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적 상황은 계엄의 요건이 전혀 갖춰진 것이 아니고 외신이 전하는 대통령 지위 보존이라는 도박과도 같은 것과 거리가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 할 전문가들은 없을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행해 온 각종 탄핵과 특검 등에 대한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뭐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51대 49라는 편향성이 자리한 국민적 갈등 고리에서는 이도 상식과 공정이라는 잣대가 무너진 지 오래되어 정상적인 균형추 기대는 이미 물건너간지가 오래됐다.
입법권을 쥔 국회에서 여, 야 편 가르기에 함몰되어 올바른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적어도 3권분립 존중 풍토를 짓밟는 행태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3권분립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공정함 잣대를 국회 스스로가 제시하고 필요 충분조건이 무엇인가를 서둘러 마련하는 데 총력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당장 급한 국가와 국민 복리를 위한 문제 해결을 하면서 계엄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국회를 국민은 손꼽아 기다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