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 기준 초과
식약처, 관세청·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91개 제품 검사한 결과 3개 제품 부적합
이슈앤/ 정부는 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0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년 173만 건에서 ’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하고,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 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24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하여 검사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발용·손발톱용 제품군에서 높은 부적합률
총 1,0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으며, 두발용 중 흑채도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하여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 주요 부적합 항목: MIT, 메탄올, 총호기성생균수 등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MIT*(75건, 32.6%), 메탄올(45건, 19.6%), 총호기성생균수(36건, 15.7%), CMIT/MIT*(22건, 9.6%), 니켈(16건, 7.0%), 안티몬(14건, 6.1%) 순이다.
참고로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00μg/g 이하) 대비 약 50배까지 초과하여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색조화장용 제품에서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μg/g 이하) 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3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 및 판매 사이트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미국이 7건(3%)이었다. 판매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가 218건(95%)로 가장 많았고 아마존이 8건(4%), 쉬인 3건(1%), 알리바바 1건(0.4%) 순이다.
또한 식약처와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각각 색조화장용, 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에 대해 협업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3개 제품이 중금속(납, 니켈, 비소, 안티몬 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총 233개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항목 등 정보를 게시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와 공유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