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오미자’ 회수 조치

정미경 기자 / 2025-11-07 10:50:08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흥인삼(경기 김포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오미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6. 1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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