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수사기관 '묻지마 사찰 방지법' 대표 발의

최문봉 기자 / 2024-08-09 11:01:43
“ 검찰 수사권 축소됐는데 , 통신 자료 조회는 급증 ... 윤석열 정권 ‘ 빅브라더 ’ 견제 필요 ”

이슈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9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 묻지마 사찰 방지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통신자료 조회에 ‘ 영장주의 ’ 를 도입해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 수사 ,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히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 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 묻지마 통신사찰 ’ 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

실제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따르면 , 2022 년 483 만 9 천 554 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2023 년 514 만 8 천 570 건까지 약 30 만 9 천건이나 급증했다 .

이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 년 141 만 5 천 598 건에서 2023 년 161 만 2 천 486 건으로 1 년 새 19 만 6 천 8 백건 가량 증가했다 . 이는 한 해 증가분 30 만 9 천건 중 64% 수준이다 .

이에 황정아 의원은 ‘ 묻지마 사찰 방지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을 통해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 ‘ 영장주의 ’ 를 도입하고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 통지 유예기간도 현행 6 개월에서 3 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

황정아 의원은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오히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증가했다 ” 며 “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 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 묻지마 사찰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황 의원은 “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 윤석열 정권의 ‘ 빅브라더 ’ 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며 “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슈앤 /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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