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은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예상이 쏟아진다.
법률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이 같은 판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국내 최고 헌법학자로 알려진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교수의 탄핵 기각 주장에 따르면 헌재의 재판에 위법 사례가 있다는 주장 내용은 비 법률전문가들 시각에도 뭔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허영 교수가 제시한 헌제 위법 사례라는 것은 ◆ 답변서 제출 기일의 미보장 ◆ 변론 기일에 대한 일방적 지정 ◆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 ◆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홍장원 메모 진위 확인 미흡함 ◆ 진술 번복 증인 증언 채택 ◆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 졸속 심판 진행이다.
허영 교수의 헌재 위법 지적에 대한 사안별로 설명을 보충해 보면
◆ 답변서 제출 기일의 미보장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하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해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
◆ 변론 기일에 대한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을 헌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이는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 정해야 하는것으로 절차적 위법이며 불공정 행위.
◆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의하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는 송부 촉탁이 허용 안 되나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헌재 수용.
◆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국회가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 행위로 비판.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이 5차 변론부터 박탈돼 피소추인 방어권 침해하는 위법 행위.
◆홍장원 메모 진위 확인 미흡함
헌재가 홍장원 메모에 필적 감정의 진위 여부 확인 않고 그대로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절차적 허점으로 재판 신뢰성 크게 떨어뜨릴 우려.
◆ 진술 번복 증인 증언 채택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법원은 검토해야 하지만 헌재는 이진우와 김현태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 채택.
◆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특정 출신인 우리법연구회 마은혁을 임명시키려는 것은 공정성 논란이 커 헌재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의 주석서에 따르면 요건이 부족하여 각하돼야. 하지만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절차 강행.
◆ 졸속 심판 진행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7차례 변론이 진행된 바와 비교.
또한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탄핵 기각에 힘을 실어주며 SNS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계엄군 출동에도 국회 의결 방해 없었고,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 그리고 시민 체포와 부상자 등이 없는 점 등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벌어진 정치 행위를 두고 사법부는 개입 여지가 없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는 비상계엄이 고도의 대통령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설명으로 간주 될 여지다.
더욱이 최근 대통령 탄핵에 헌재는 진작에 각하시켜야 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탄핵 심판이 진행된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 압박에 헌재 역시 마지못해 등 떠밀리듯 재판을 진행해야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결은 오는 3월 초,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헌제 판결 날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많아 결과는 다소 유동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