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 학교용지 임의 매각시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이슈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매각해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6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 · 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 처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학교설립 권한이 없는 제 3자에게 매각해 학교설립 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학교용지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갈 경우 학교설립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평택의 경우 과거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까지 총 4곳의 학교용지가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 3자에게 매각되면서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분대상을 학교시설의 설치권자인 교육감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학교용지의 제 3자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 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개발구역 내 원활한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며 “입법 미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없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