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국내 법제화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전정웅 기자

lopmnjlo21@gmail.com | 2024-08-21 17:36:09

정 의원 “작년에 발의한 법 보완하여 , 이번 국회에서 인권환경실사법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정태호 국회의원/사진제공=정태호 의원실

이슈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 ( 서울관악을 ) 이 21 일 ‘Do no harm -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진행한 토론회는 정태호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공동주최 했으며 , 황필규 변호사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가 사회를 맡고 , 신유정 변호사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법무법인 지향 ), 김두나 변호사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가 발제하고 ,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가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는 “ 기업들로 인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협이라는 데에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한 결과 ” 라고 언급했다 .

이어 “EU 공급망 지침이 2027 년부터 시행되면 한국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큰데도 정부 대책은 없고 , 특히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 · 중견기업은 정부에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한국 기업 또한 국내외에서 인권환경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로 이번 국회에서 인권환경실사법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는 첫 번째 발제에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법제화 세계 동향을 설명하고 , 국내에서도 인권환경실사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유정 변호사는 “ 프랑스 , 독일 ,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일 뿐 아니라 , 일본에서도 공급망 인권실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공동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이 지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고 설명하고 , 이어 지난 7 월 유럽연합 (EU) 에서 발효된 ‘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두나 변호사는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기업의 의무적 인권실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 삼성전자 베트남 협력업체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고 ▲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가스관 사업에서 발생한 선주민 권리 침해 사례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

이날 지정 토론에는 학계 , ESG 컨설팅 단체 , 노동조합 , 경제단체 , 환경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인권환경실사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게 이뤄졌다 .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는 실사법 제정 논의에서 특별히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

현존하는 실사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해관계자에게 실사 절차에 참여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서스틴베스트 부대표 오승재 변호사는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가 수출 중심 경제체제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의 글로벌 밸류체인으로의 통합을 견인하고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또한 인권실사에서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류미경 국장은 인권실사는 인권 · 노동 · 환경에 해로운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 이를 위해서는 인권실사 계획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업장 단위의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윤철민 팀장은 국내 공급망 실사법 제정은 현재 ESG 의무 공시 제도가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지현영 변호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기업의 기후 책임이 인권실사에 반영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정태호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 기업의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인궝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슈앤 전정웅 기자 lopmnjlo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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