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과 건당 1천 원"

문다정 기자

mjpeople89@gmail.com | 2025-09-22 15:53:35

개인정보 5년간 8천8백만 건 유출...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사진제공=민병덕 의원실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1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877억 2천732만4천원이 부과되었으며 과태료는 405건에 대해서 24억 9천88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 원, 과태료는 약 617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천19원에 그친다.

연도별 제재액을 보면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가 2023년 1천63원, 2024년 8천302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2천743원으로 집계됐다.

한 번의 사고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주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 2천만 유로(약 325.6억 원)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2021년 7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로부터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을 이유로 7억 4,600만 유로(약 1조 2천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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