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1심 판결 '무효'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 2025-05-29 14:55:16

"비상경제권한법, 무제한 권한부여 아냐"…진행중인 관세협상 차질 불가피
트럼프정부 "백악관 "비상사태 대처방법 결정은 판사의 몫 아냐" 즉각 항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이슈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난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 측이 즉각 항소, 법률 다툼에 나섬에 따라 결국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나는 게 아니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8일(현지시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 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 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 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즉각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 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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