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적발

박남주 대기자

oco22@daum.net | 2025-08-06 14:29:53

판매사이트 차단 및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진행 예정
주요 적발 사례/사진제공=식약처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의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등이 문제가 됐다.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광고 3건을 추가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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