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 신고 하기
정미경 기자
2790746@daum.net | 2024-11-12 11:12:42
이슈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오는 12월 2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를 들면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했다.
B씨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여 추계액 신고할 수 있으며,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B씨에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B씨의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을 하면 ①중간예납세액(고지) 750,000원 ①2024년 1~6월 종합소득금액 7,000,000원 ②종합소득 연간환산액(①×2) 14,000,000원 ③종합소득공제 1,500,000원 ④종합소득과세표준(②-③) 12,500,000원 ②중간예납세액x2(=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0,000원 ⑤산출세액(④×기본세율) 750,000원 ⑥중간예납산출세액(⑤×1/2) 375,000원 ⑦세액공제・기납부세액 등 75,000원 ③전년도 종합소득세액x30% 450,000원 > ⑧중간예납 추계액(⑥-⑦) 300,000원이 된다.
의무적 추계신고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들어가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된다.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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