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
정미경 기자
2790746@daum.net | 2025-06-23 09:02:42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출처=경기도청
이슈앤/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 청년이다.
단 외국인,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터에 동의하면 자동발급 및 제출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했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 과거 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이전 분기 미선정 청년은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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