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금융보증 및 대출 실행 시 천문학적인 손실 우려
김정호 의원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 사실상 박탈한 굴종적 노예계약, 진상조사 필요”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체결한 타협 협정 (Settlement Agreement)의 부당한 계약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그간 언론을 통해 협정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지만,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들이 더 존재하며, 한국 측이 사실상 상업적 종속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WEC 측과 기술·금융 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며, 호기당 1억 7500만 달러(한화 약 2,500억 원)의 기술료 및 6억 5천만 달러(한화 약 9,300억 원) 규모의 EPC 역무를 WEC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전·한수원은 원전 1기당 4억 달러(한화 약 5,700억 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해당 신용장은 WEC 역무가 50%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EPC 계약체결 후 12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기술료를 1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WEC에 제공하는 역무 규모가 6억 5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WEC는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 신용장 인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귀책사유가 WEC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즉, WEC 측의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이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WEC 는 문제를 일으키고도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불가항력 사유도 ‘자연재해, 전쟁, 침략 등’ 으로 한정돼 있으며, 정부 규제 지연이나 발주처 귀책과 같은 현실적인 변수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돼 있다.
김정호 의원은 이를 두고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결국 돈은 한국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기형적인 계약 구조”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WEC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분쟁도 제기할 수 없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 WEC의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소송권마저 포기한 굴종적 노예계약이며 불평등을 넘어 매국적 조약 수준이기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