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K- 원전 , 미국은 돈 챙기고 한국만 무한책임 … 웨스팅하우스 신용장 '독소조항' 확인

최문봉 기자 / 2025-10-14 00:21:21
WEC 원전 1 기당 4 억달러 신용장 발행 ,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 즉시 인출 가능
원전 수출 금융보증 및 대출 실행시 천문학적인 손실 우려
김정호 의원 “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 사실상 박탈한 굴종적 노예계약 , 진상조사 필요 ”
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의원실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경남 김해시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 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WEC) 간 체결한 타협 협정 (Settleme nt Agreement)의 부당한 계약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

 김정호 의원은 “ 그간 언론을 통해 협정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지만,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들이 더 존재하며,한국 측이 사실상 상업적 종속 상태에 놓여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정호 의원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WEC 측과 기술 · 금융 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이 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며, 호기당 1 억 7500 만달러(한화 약 2,500 억원)의 기술료 및 6 억 5 천만 달러 (한화 약 9,300 억원) 규모의 EPC 역무를 WEC에 제공해야 한다 .

 또한 , 한전 · 한수원은 원전 1 기당 4 억 달러 (한화 약 5,700 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 해당 신용장은 WEC 역무가 50%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그러나 EPC 계약체결 후 120 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 기술료를 15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 WEC 에 제공하는 역무 규모가 6 억 5 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WEC 는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 인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귀책사유가 WEC 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즉 , WEC 측의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이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WEC 는 문제를 일으키고도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불가항력 사유도 ‘ 자연재해 , 전쟁 , 침략 등 ’ 으로 한정돼 있으며 , 정부 규제 지연이나 발주처 귀책과 같은 현실적인 변수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돼 있다 .

김정호 의원은 이를 두고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 결국 돈은 한국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기형적인 계약 구조”라고 질타했다 .

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은 “ 한전과 한수원은 WEC 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분쟁도 제기할 수 없고 ,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 WEC 의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며  “이는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 소송권마저 포기한 굴종적 노예계약이며 불평등을 넘어 매국적 조약 수준이기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문봉 기자

산업/경제, 사회/건강, 종료/힐링/스포츠, 행정/입법, 이슈앤 오늘, 이슈앤 TV 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