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4,957명, 64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 인원은 462명(8.5%), 신고 금액은 121.5조 원(65.2%) 감소했다.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 원이 신고되어 지난해(130.8조 원) 대비 120.4조 원(92%) 감소 한 것이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 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5조 원이 신고됐는데 지난해(55.6조 원) 대비 1.1조 원(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 인원과 신고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실적이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했다.
이슈앤 전정웅 기자 lopmnjlo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