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교육부 사회부총리 폐지...재경부 장관, 과기부 장관 부총리

이슈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 정부 조직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바꾸기 위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 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