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헌법재판소)
이슈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 사령관이 직속 부하에게 국회의장과 당시 주요 당 대표를 비롯한 14명 명단을 부르며 이들을 잡아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7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계엄 당일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고 이를 받아적으라며 그 인원들을 잡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해야 한다"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부른 명단에는 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조국(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이학영(국회 부의장)·김민석(민주당 수석최고위원)·조해주(전 선관위 상임위원)·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김어준(방송인)·김민웅(촛불행동 대표)·김명수(전 대법원장)·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등 14명이다.
김 전 단장은 또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이 있는지, 또 없앨 수 없는지 물었고 출동 당시 수사관들에게 명단을 줬기 때문에 숨길수 없다"고 답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