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최문봉 기자 / 2024-09-20 18:35:48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 미쳐"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이슈앤 /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국감장에서 미리 제작한 허위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거짓말하는 등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 올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분수 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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