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장하성 기자 / 2025-10-30 18:11:21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기부금품법」 따라 기부 불가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제공=서삼석 의원

이슈앤/ 지난 9월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날 맞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 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는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하성 / 편집국 기자

산업/경제, 사회/건강, 종료/힐링/스포츠, 행정/입법, 이슈앤 오늘, 이슈앤 TV 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