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회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큰 변화 전망

최문봉 기자 / 2025-08-05 18:25:25
5일, 재석 180명중 찬성 178명, 반대 2명 가결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슈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이날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KBS 등 이사회가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3개월 내 새로 구성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서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TV·Y 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한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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