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
與,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듯

[이슈앤 = 국회] 앞으로는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할 경우,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수사의 경우 7명의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을, 야당 중 원내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하고, 본래 있던 여당 몫의 추천권은 군소 야당에게 배분된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후보 추천권이 정부·여당 우위에서 야당 우위로 반전됐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된 법률로,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이 조항은 오늘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시행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사설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특검 임명과 실제 특검 시행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