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전정웅 기자 / 2024-09-10 16:50:02
김건희여사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 근절하는 계기 될 것
박균택 국회의원/사진제공=박균태 의원실

이슈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0 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 특별감찰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 년 이상 경력의 판 ・ 검사나 변호사 중 3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16 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

또한 ,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 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 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 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 명을 3 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

박균택 의원은 “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 며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슈앤 전정웅 기자 lopmnjlo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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