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비수도권 주택상속과 증여로 주택취득 때 생활안정자금 신청가능

이슈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4일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 등 보금자리론 요건을 오는 4월 1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확대(0.2→0.3%p)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도 신설됐다.
또한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췄다.
이에 더해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2%포인트(0.7%→0.5%) 인하한다.
김경환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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