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개정 조례안 2건 발의

이진수 기자 / 2025-08-14 16:20:40
지반침하 노후 상하수도 교체 5년간 1조 5천억 투입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슈앤 DB

이슈앤/ 최호정 서울시 의장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연간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5년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서울아리수본부가 서울시로부터 향후 5년 한시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매년 약 1천억 원~2천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 정비를 추가해 언제라도 안정적인 재정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5년간은 매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기금을 하수도관 정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매년 약 1천억 원의 재원을 추가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장은 “공공의 기본 인프라가 강해야 선진도시”라며 “조례 개정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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