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 방지,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 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사협조, 협력기반조성, 정보공유, 제도개선 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