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하성 기자 / 2025-10-01 16:18:54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식 체결 기념사진/사진제공=국세청

이슈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 방지,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 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식 체결 기념사진/사진제공=국세청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사협조, 협력기반조성, 정보공유, 제도개선 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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