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75건 적발

박남주 대기자 / 2025-09-24 16:14:53
판매홈페이지 차단, 21개소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진행 예정
질 세정, 질염 치료 제품 관련 카드뉴스/사진제공=식약처

이슈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75건을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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