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성북)은 30일 연령 또는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이양되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시술비 지원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임의 특성상 일부 경우에는 임신까지 난임 시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542억원에서 2022년 2591억원으로 68%나 증가했다”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가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슈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