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 및 조성,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공청사 및 초중등교육시설 신·증축,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 및 보안에 필요한 국방사업, 지역균형발전 등에 따라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일부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9년부터 군산과 부안을 잇는 방조제 축조를 시작으로 경제·산업·관광 개발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1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화한 이후 새만금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단지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속도감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