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배정순 기자 / 2025-01-08 17:08:22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유흥·사행업 제외 전 업종 포함
제도 활성화 및 사업 다각화로 기업혁신 고무 기대
김상훈 의원 프로필 사진/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이슈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홍보 및 포상하는 제도이며 2016년 도입 이후 총 53개사가 선정 됐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신산업도 명문장수기업에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며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다각화 등 혁신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한 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3.3%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업력이 길수록 복수업종 영위비율이 높아 업력 60년 이상 기업의 50.8%가 복수업종을 영위 중이며, 절반 가량(47.8%)은 업종을 변경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혁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고, 사업 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정순 / 편집국 기자

산업/경제, 사회/건강, 종료/힐링/스포츠, 행정/입법, 이슈앤 오늘, 이슈앤 TV 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