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민동숙 기자 / 2025-08-13 15:49:10
폐업 및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하는 자발적 안전망 구축 활성화 기대
김미애 의원 프로필=김미애 의원실 제공

이슈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됐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효과를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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