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금융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지난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27만여 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 원을 지불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하여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