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대선 출마 '빨간불'

최문봉 기자 / 2024-11-15 15:54:50
1심 재판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민주당 당사/이슈앤 DB

이슈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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