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록 제출 의무화와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 정안을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5 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규 정, 군경 출입금지 규정의 국회 범위를 명 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 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한 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했다.
또 계엄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수가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