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편의 한층 강화

이슈앤/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가 발송 됐다고 국새청은 7일 전했다.
이에 예정고지는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0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슈앤 황석곽 기자 heyok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