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26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대기업 중심이 아닌 벤처·스타트업 등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을 대부분 예금이나 국채 등의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이외에도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돼 청년창업활성화, 고급인재 고용확대, 지방균형발전 등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하는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라며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앤 = 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