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배정순 기자 / 2025-06-11 15:19:27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등 이동통신사 해킹 예방 강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이슈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서구)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번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되는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다.

앞서 KT와 LG 유플러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해킹 사건이 발생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사업군에 대해 보다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시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류심사 중심이었던 인증 사후관리에 현장심사를 병행해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이버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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