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개정안」 제출

강신성 기자 / 2025-07-04 15:19:15
헌법 정신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제대로 확립할 필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사진=고동진 의원 페이스북

이슈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병)은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이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하여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슈앤 = 강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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